2021년06월05일 6번
[과목 구분 없음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
- 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(평면직각좌표 및 표고(標高)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제외한다)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공공측량시행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일정한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.
(정답률: 58%)
문제 해설
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. 이는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.